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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note

담배연기로 부터의 자유

흡연권은 혐연권과 동등한가

흡연권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혐염권은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두가지 권리 중에서 혐연권은 흡연권에 우선한다.
혐염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각주:1]

즉, 흡연자는 반드시 비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다.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쉽게 써보자.
흡연자는 흡연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가?
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못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가?
담배는 기호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답은 둘다 No이다.


그런 반면에 비흡연자가 담배를 싫어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사는 게 먼저고 행복추구는 나중이다.

근본적으로 혐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둘다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밤중에 길을 걷던 락커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권리와
잠을 자고 싶어하는 권리가 충돌할때, 둘다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답이 아니다.
어느 쪽이건 더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가 있고 양보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


http://fiancee.tistory.com/367_top_tistory=right_best 에서 발췌. 원글의 댓글들 중에는 비흡연자들이 남긴 유사한 강도의 혐오감을 표시하는 댓글도 있었음을 적어둔다.

비흡연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금연구역에 앉아있는데도 좁고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공간에서
흡연구역에서 넘어오는
담배연기로 머리가 아픈 것은 비흡연자라면 한번쯤은 겪어봤을 상황이다.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3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어 공공이 사용하는 실내공간에 흡연구역을 분리하도록 되었고
2007년에는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공공시설에서도 시설 내부에는 흡연구역을 아예 없애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는 흡연율을 20%선까지 낮추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흡연자의 실내 흡연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흡연자들 중에도 “일부 개념없는 흡연자”들을 제외하고아쉬운대로 점진적이나마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예산 문제나 단속인력의 부족등이 문제가 되어강력한 흡연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외공간에서의 흡연은
아직은 흡연자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일부 흡연자들은 더 나아가
실외공간에서의 흡연에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길거리 간접흡연도 밀폐된 실내에서보다는피해가 적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20대 여성의 체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1ppm,실외에서 담배연기에 노출한 후 다시 측정해 보니 수치가 5ppm으로 올라갔습니다."[각주:2]

"WHO산하 국제암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풍속 15 m 이하의 잔잔한 바람이 부는 환경)길거리 흡연 (ETS)는 60 평방미터 당 PM 2.5 정도의 에어로졸을 배출한다고 했다.배기량 4배의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PM 도수가 10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거의 매연의 4분의 1 정도를 비흡연자들이 흡입하고 다니는 것이며(PM= particular matter, 즉 10-100 나노 단위의 에어로졸 연기.)보편적으로 일산화탄소, 질산, 황산 등을 포함하며 사람이 장기간 60 PM을 능가하는 환경에노출될 시 건강이 극도로 위험하다"[각주:3]


"2003년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의하면 일본에서 길거리 흡연으로 화상을 입거나
시력저하 등의 사고를 당한 어린아이가 한해 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행 중 앞서가는 흡연자에 의해 담배 연기 등으로 불편을 겪는 일은비흡연자에게는 일상이며, 크게는 불똥 등으로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많은 비흡연자들이 흡연 피해 불만 1순위로 길거리 흡연을 지적했으며,간접 흡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경우로 꼽았습니다." [각주:4]

"두 살 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갑니다. 부쩍 호기심이 많아진 아기가두리번거리며 종알거리는 모습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매번 아기의 산책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사방에서 풍겨오는 담배연기입니다.어떻게든 피해가려 애써봐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럴 때면 2년 전 일본 도쿄에서 목격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일본담배공사(JT)가 진행하던 ‘담배에 관한 성인강좌’ 캠페인이었습니다.‘담배를 들고 있는 손은 어린이의 얼굴 높이와 같다’ ‘나는 700도의 (담뱃)불을 들고 사람과 스쳐지나고 있다’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은 알고보면 내 담배연기를 쫓는 것이다’‘뒤에 걸어오는 사람은 내 담배연기와 부딪히고 있다’등 내용은 부드러우면서도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라 길에서 담배연기를 피하려 고군분투했던 저는 그 캠페인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아기가 태어날 때쯤이면
한국에도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척 멀기만 합니다. 길거리 흡연에도 매너가 있다는 사실, 언제쯤 우리 사회가 공감하게 될까요." [각주:5]



즉, 최근의 연구결과로 길거리 간접흡연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며
정책적에도 반영되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금연운동이 추진되고 있고,
작년에는 게다가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 길거리 흡연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안도 추진되었다.[각주:6]



담배는 악인가


이쯤되는 흡연가들도 불만이 생길만 하다. 대체 흡연가들은 어디서 담배를 피우란 말인가.
흡연권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해당되고담배값에 포함된 세금을 통해 건강보험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왜 나쁘다고만 하는가
담배가 악이라면 왜 정부는 그것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과연 담배는 해악인가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다. 담배는 해악이다.

영국의 경우 담배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79.4%, 프랑스는 76.3%, 이탈리아는 74.6%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담배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은 약 69%로
선진국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낮은 것도 아니다.
애초에
담배에는 세금이 많이 붙는이유는 “죄악세”의 성격을 띄기 때문이다.
흡연으로 인한 국가의 연간 손실액은 6조원에서 9조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손실은의료 보험 재정의 70% 를 차지한다.
반면
담배세는 연간 약 3조원이고 그 중에약 93%가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되지만 연간손실액에 비교하면 못미친다.
즉, 담배를 구입하고 피우므로써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바는 그것이 발생시키는 손실에 못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체코 정부의 경우를 연구하여 금연정책을 통해 97년 기준으로 1억 4천 7백만 달러의 재정이익을 얻었다는
필립모리스의 연구결과로도 입증된다.

담배의 해악은 흡연자가 더 잘아는 문제지만 정부가 그것의 판매를 허락하고 일정부분 통제하는 것은 담배의 중독성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흡연자들을 고려해서 양성화시키고 통제하지 않으면 음성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담배 포장지마다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이다.



이렇게 까지 담배의 해악을 지적하면 간혹왜 흡연만 문제시하냐면서,
만만한게 흡연이기 때문이지 세상에는 흡연 말고도 문제될만한 행동이 많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세제 또는 샴푸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이거니와,
육류 섭취에 따르는 동식물의 사망에서 심지어는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 머리가 아프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불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평등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박은 논리적인 의미가 없다.

무단으로 주차를 했다가 벌금을 물게 된 사람이 세상에 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처벌이 부당하다는 주장한들 받아들여 지지 않듯이다른 것에 의해서도 해악이 발생한다고 해서
담배와 간접흡연에 의한 해악은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본질적인 면에서 담배보다 더 큰규모의 해악을 낳을 수 있는 자동차의 이용에 의한 해악등에 대해서,
정부가 의도를 갖고 선택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흡연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항의도 가능할 것이다.



흡연자의 "흡연자는 비흡연자의 권익을 이해해주려고 하는데
비흡연자는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흡연자가 일방적으로 비흡연자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잘못으로
마치 늑대가 양은 일방적으로 늑대를 미워하므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결국, 남은 것은 행복추구권으로서 흡연자의 권리인데, 개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므로,건강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는 한 흡연자의 흡연권 자체는 보장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흡연정책의 지향점


“금연 논리로만 일변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모두 범법자 취급을 하고길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대체 어디에서 피우라는 이야기입니까도시공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도 설정해주어야...”[각주:7]


혐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하고, 담배는 일방적으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비흡연자는 흡연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흡연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임은마찬가지이려니와,

사회적인 손실과 담배의 중독성을 고려할때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를 개개인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담배에 관련해서 흡연자가 원하는 흡연권을 보장하면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비흡연자가 입어야 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사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만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담배세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정부가 포기하기 힘든 재정적 이익이지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담배를 끊도록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담배세를 활용해서 금연을 유도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문제는 담배세로 얻은 1조 7천억 상당의 건강증진기금 중에
실제로 금연정책에 사용하는 예산은 300억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건강증진기금의 나머지
1조원이 건강보험에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연정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미흡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되어 있는 대신에 지자체가 나서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해두고 그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흡연방”을 담배세에서 충당하여 정부가 비용을 보조해서 설치하는 조치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흡연구역.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어둡고 매캐한 흡연시설이 아니라 보다 쾌적한 흡연환경을 보장하는 시설도 존재한다.

수조원의 담배세를 활용하는 정부가 흡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흡연자에게만 전가하는 것 때문에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금연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난 뒤, 흡연자를 금연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길거리 흡연 금지 법안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상정되어 있지만
담배 소비자 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길거리 흡연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강력한 금연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면,
정부에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흡연자가 먼저 나서서 요구할 필요가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흡연자가비흡연자들에게 주고 있는 피해를 인식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1. 2004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례 참고. 내용은 어느 애연가의 '공중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자신의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각하 [본문으로]
  2. KBS "여성의 아침" 길거리 금연 논란. 2006.4.14 [본문으로]
  3. http://www.iarc.uaf.edu/ [본문으로]
  4. 동아일보 [본문으로]
  5. 국민일보 2006.6.26. [라이즈 업 코리아― 굿 매너] (1) 길거리 흡연… 섭씨700도 ‘움직이는 흉기’ [본문으로]
  6. 1.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금연홍보물을 거리 곳곳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2. 대전시 중구는 청소년이 모이는 중심가 200여미터를 담배없는 거리로 지정하였다. 3. 제주도는 시내 중심거리를 '건강거리'로 지정해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4. 청계천 역시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본문으로]
  7.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회장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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