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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gi

타보끝내기, 우찌부쯔메(打ち步詰め)

일본 장기에서 예비마 중에 보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왕에게 외통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수를 두면 패배가 된다.

개설

"예비마 중의 보를 이용해서 왕을 직접 외통으로 몰아서는 안된다. 반상에 있는 보를 이용해서 외통을 거는 것은 반칙이 아니다."


그림 1에서 ▲1五보를 치게 되면 반칙이다. 그림 2에서 1六보를 전진시켜 ▲1五보로 외통을 거는 것은 반칙이 아니다. 그림 3에서 ▲1五보를 치는 경우에도 이후에 △동은, ▲동금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반칙이 아니다.

실전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경우지만 예비 보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왕장을 스타일메이트[각주:1]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반칙에 포함되는지에 관해서 공식적인 견해는 나오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는 이 규칙상 스타일메이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

보막기 금지가 반칙이 된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초대 명인 오오하시 조케이가 1602년에 헌상한 지도대국 "상희조물(象?造物)"에 보막기 금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전에 성립한 것은 명확하다.
보막기 금지가 반칙이 된 이유는 최하급 병사(아시가루)가 대장의 목을 쳐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지만 보를 전진시켜서 장군을 부르는 것이 반칙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또 하부 요시하루는 "보막기 금지를 반칙으로 하지 않으면 일본장기는 선수필승"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실전에서의 보막기 금지 규칙 적용례

프로 기사 대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승리 가망이 없다고 보이는 시점에서 투료하므로 외통 자체가 드물다. 또, 반칙행위는 "기보를 더럽힌다"고 하여 선호되지 않으므로, 공식전에서 실제로 보막기 금지 때문에 판칙패가 된 예는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하는 국면이 있어서 이 때문에 각행을 승격하지 않는 실전도 존재한다.
- 1981년, B급 2조 3회전, 야마구치 6단 대 마에다 8단, 제 149수 째에서 3一각 불성
- 1983년, 왕위전 흰색 리그전, 타니가와 코지 명인 대 오오야마 야스하루 15세 명인, 제 99수 째에서 4三각 끌어당기며 불성
보막기 금지는 2보 처럼 금지수법이며 이 경우 그 대국에서 그 수를 사용하는 사람은 패배가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 이상의 벌칙(추후의 대국 정지 등)은 행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Yahoo!등 인터넷 장기에서 보막기 금지를 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여겨져서 공지사항에서 야후 제팬의 아이디가 삭제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스타일메이트란 체스의 용어로 다음의 3가지 상황을 모두 만족시킬 때를 말한다.

    1. 자신의 차례다.
    2. 체크가 걸려있지 않다.
    3. 반칙이 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있는 수가 단 하나도 없다.

    체크메이트가 아니므로 외통수랑은 다르다지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현대체스에서 스타일메이트가 되면 무승부가 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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