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역사를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고 그런 슬픈 역사는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덮어두게 되면 우리는 오늘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쓰라린 역사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새겨 확실하게 기억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화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거 청산없는 화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독일과 적대관계를 가졌던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과거를 마음이 아프더라도 되새기고 청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와 화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뼈아픔은 절대로 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1985년 5월 8일 서독의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제2차대전 40주년 기념연설
같은 해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은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세워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했다.
독일의 전후 배상
독일의 전후배상에서 특기할 점은 전후 냉전질서에 따라 독일이 분열되었기에 국가배상은 원칙적인 독일 통일 이후로 보류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 당사국과의 동의 하에 런던채무 협정에서 전독일의 평화협정 체결까지 배상 문제는 연기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구권 국가에 대한 배상은 포츠담 협정을 통해 동독의 책임이 되었고 폴란드에 대한 배상은 소련의 수령분에서 지불될 것이 약정되었으며 1953년 8월 소련과 동독 간에 배상 면제 결정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폴란드는 독일에 대한 배상 청구를 포기했고 1970년 8월 바르샤바 조약에서 1953년의 포기는 동독과 서독에 일괄 적용됨을 확인했다.
이후 서독의 배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행되었으며 이에 의한 보상지불은 다음과 같다.
국가 - 보상액(단위 마르크) - 체결시기
룩셈부르크 - 18,000,000 - 1957년 7월
노르웨이 - 60,000,000 - 동 8월
덴마크 - 16,000,000 - 동 8월
그리스 - 115,000,000 - 1960년 3월
네덜란드 - 125,000,000 - 동 4월
프랑스 - 400,000,000 - 동 7월
벨기에 - 80,000,000 - 동 9월
이탈리아 - 40,000,000 - 1961년 6월
스위스 - 10,000,000 - 동 6월
오스트리아 - 95,000,000 - 동 11월
영국 - 11,000,000 - 1964년 6월
스웨덴 - 1,000,000 - 동 8월
구 동구 제국과의 관계
서독이 브란트 정부하에 동방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외교관계가 부활된 1970년대 이후, 서방국가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서독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여기서 동독을 제외하고 서독이 피해보상의 당사국가가 되었다는 점이 장해가 되었다.
또, 소련 및 동구 제국은 그때까지 "국가배상"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와의 조정이 문제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정 끝에 독일 통일까지 서독과 동구제국 사이에는 보상 문제에 대해 앞서와 같은 2국간 협정이 성립되지 못하였지만 과거 나찌에 의해서 발생한 불법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실시했다.
그 액수는 1961~1972 동안 유고에 800만 마르크, 헝가리에 625만 마르크, 체코에 750만 마르크, 폴란드에 1억 마르크에 달한다.
이에 따른 독일의 전후 보상액은 1993년 1월 1일 현재로 다음과 같다.
기 지불액 총계
연방보상법 관련 약 710억 마르크
연방변제법 관련 약 39억 마르크
대 이스라엘 보상 약 34억 마르크
기타 약 122억 마르크
소계 약 905억 마르크
지불 예정액 총계
연방 보상법 관련 약 240억 마르크
기타 77억 마르크
소계 317억 마르크
총계 1,223억 마르크
뉘른베르크 재판과 전후처리에 있어서 독일의 식민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이유는 1차대전 이후에 이미 보유한 식민지가 영국을 비롯한 각국에 넘겨져서 처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후 일본이 기존에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배 지역을 상실했다면, 독일은 슐레지엔, 루르, 동프로이센을 비롯하여 본토의 상당부분을 타국에 이양하고 있고, 실제의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동구권 일부 국가와 이것과 상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나찌 관련 전쟁 범죄에 있어서 독일은 시효의 제한을 없애버렸으므로 아직까지도 전범재판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지금껏 동경 재판과 B. C급 전범재판이 타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후 단 1차례도 전범재판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유일한 일본의 자주적 재판 시도는 1945년 9월 부터 다음해 3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본 육군의 군법 재판으로 대만, 사이공, 셀레베즈에서의 살해 사건 등에 관계한 8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처벌했으며 그 형량은 금고 10개월에서 종신형 까지로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으나 연합국 각국의 BC급 전범 재판에서 다시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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